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node 및 maven 라이선스 검토 문의

2024.11.18

안녕하세요.

Vue + springframework(springboot) 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래는 사용되는 라이선스 종류입니다.

MIT

BSD-3-Clause

Apache License 2.0

Eclipse Public License 1.0

Oracle Technology Network License

CDDL,GPL, GPL 2.0

EPL 2.0

LGPL 2.1

CDDL,GPL 2.0

GPLv2 with FOSS exception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node.js 'license-report' 와 maven 'license-maven-plugin'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형식의 체크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license-report 체크 결과 json 파일

{

"department": "kessler",

"relatedTo": "stuff",

"name": "highlight.js",

"licensePeriod": "perpetual",

"material": "material",

"licenseType": "BSD-3-Clause",

"link": "git://github.com/highlightjs/highlight.js.git",

"remoteVersion": "11.10.0",

"installedVersion": "11.10.0",

"definedVersion": "^11.10.0",

"author": "Josh Goebel <hello@joshgoebel.com>"

},

license-maven-plugin 체크 결과 xml 파일

<dependency>

<groupId>jakarta.annotation</groupId>

<artifactId>jakarta.annotation-api</artifactId>

<version>1.3.5</version>

<licenses>

<license>

<name>EPL 2.0</name>

<url>http://www.eclipse.org/legal/epl-2.0</url>

<distribution>repo</distribution>

</license>

<license>

<name>GPL2 w/ CPE</name>

<url>https://www.gnu.org/software/classpath/license.html</url>

<distribution>repo</distribution>

</license>

</licenses>

</dependency>

maven 경우 라이브러리를 import해서 사용하며, 비즈니스 로직을 코딩 구현 후 고객사 빌드/배포 시스템을 이용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javascript는 고객사 npm 저장소에서 npm 모듈을 import 하여 사용하며, 고객사 빌드/배포 시스템을 이용해 번들링해 웹서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maven과 javascript 모두 바이너리 배포로 볼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디펜던시 체크 도구 결과물인 json과 xml 파일이 각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갈음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용하는 오픈소스 레파지토리 위치를 기입해야 하나요?

3. MIT 라인선스를 가지고 있는 npm 모듈의 코드를 수정후 npm 모듈로 다시 배포하는 경우, 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4. GPL 3.0, GPL v2 with FOSS exception, LGPL 2.1, Oracle Technology Network License 라이선스 고지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5. LGPL 2.1 라이선스인 'hibernate-cor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스 수정 없이 import 만 하여 사용하는 경우 import 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6. GPL v2 with FOSS exception 라이선스인 mysql-connector-java는 jdbc 드라이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사 납품 시 고객서 was jdbc를 이용해 DB에 접속합니다. 이 경우 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네, 모두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json과 xml 파일로는 각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3~4. 바이너리로 제공하신다면 따로 고지문을 작성하시어 제공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지문에는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전문, 오픈소스SW명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5. LGPL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 링킹 하는 경우 링킹하는 라이브러리에만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6. mysql을 유료로 사용하시는 환경이 아니라면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mysql-connector-java 대신 mariadb-connector 등 LGPL 라이선스의 커넥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과 같은 내용이 .txt 파일 형태로 바이너리 파일과 함께 배포된다면 고지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