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안녕하세요.
konlpy-0.6.0 (
https://github.com/konlpy/konlpy
) 을 바이너리 (정적 링킹, 수정하지 않음)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작자의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KoNLPy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아래의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GPL v3 또는 그 이상
라이센스에 따라 자유롭게 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구에 KoNLPy를 사용하신 경우 아래 논문을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조성준, “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 제 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4.
'''
만약, 이를 고객사에 구축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배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할 때
1. 서비스 배포의 경우, 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는데도 논문을 인용해야 하는지?
2-1. konlpy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되는건지
2-2. 공개 시, 회사 홈페이지에 소스코드 다운로드 형태로 공개하면 되는건지
3-1. 약정서 제공 시, 구축형일 경우 해당 고지문 파일 루트에 포함시켜 동봉시키면 되는건지
3-2. 약정서 제공 방법 상세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연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 인용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GPL-3.0에 의거하여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정보 등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2-1. konlpy와 연결되는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2-2. 소스코드 공개(제공)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시는 경우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로 제공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시는 경우 저장매체 소스코드를 담으셔서 제공하셔도 됩니다.
3-1. 약정서는 배보 받은 대상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지문에 약정서의 내용을 담아 제공하셔도 됩니다.
3-2. 약정서의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프로그램을 배포 받은 대상이 소스코드 제공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제공하셔야 합니다.
제품(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 소스코드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 3년은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 소스코드 제공에 어떠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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