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현재 공공기관 S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ffmpeg 공식 홈페이지(https://ffmpeg.org/)에서 리눅스 서버용 ffmpeg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ffmpeg파일에는 GPLv3.txt 라이센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기능으로는 리눅스 서버에서 ffmpeg 해당 파일을 설치 후 ffmpeg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스 수정은 전혀 없으며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을 통해 파일 확장자가 mov, mpg, wmv, avi, wav, wma 인 경우
ffmpeg명령어를 통해 mp4로 변환 및 썸네일 파일 생성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쉘 프로그래밍한 sh 파일은 리눅스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실행 될 예정이며,
수정되지 않은 원본 ffmpeg과 해당 sh 파일은 사용하는 고객사에 전달하여 공개 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라이센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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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ffmpeg의 경우 기본 LGPL 라이선스에 GPL-3.0의 기능 사용 선택 시 GPL-3.0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GPL-3.0 기능을 사용하셔서 GPL-3.0이 적용된다면 공공기관에 ffmpeg가 라이브러리로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 고지 등 GPL-3.0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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