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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수정없이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고지/코드공개 문의

2024.11.05

안녕하세요

마켓이 배포되는 클라이언트  앱이 아닌 백엔드 서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GPL 계열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node-forge : 1.3.1, elkjs : 0.8.2 등을 서버에서 소스코드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라이선스는GPL-3.0, GPL-2.0, LGPL 3.0, LGPL 2.1,MPL-2.0 입니다.

코드공개 및 고지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서버단에서 위 라이선스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 및 재배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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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서버 쪽에서 사용 중인 라이선스들은 실제 배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공개 및 고지에 대한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버를 배포하신 경우에는 전체 서버 범위의 코드공개 및 고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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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subs

서버를 배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일까요? 앱의 경우 마켓에 올리는 행위를 배포로 볼 수 있는데 서버의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요. 예를들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웹 서비스로 구성을 했다라든가 그런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버 소스를 특정 제품으로 패키징해서 상업적인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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