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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L 추가 문의 드립니다.

2024.11.04

https://www.oss.kr/oss_license_qna/show/342b4ab5-04ef-4230-8d57-feaeea9c29e0?page=2

댓글로 다시 문의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글을 다시 올립니다.

https://www.gnu.org/licenses/lgpl-java.html

제가 참고한 GNU 사이트의

"LGPL and Java"

문서의 아래 내용

"The only difference between Java and C from the LGPL's perspective is that Java is an object-oriented language, supporting inheritance. The LGPL contains no special provisions for inheritance, because none are needed. Inheritance creates derivative works in the same way as traditional linking, and the LGPL permits this type of derivative work in the same way as it permits ordinary function calls."

상속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를 상속해서 사용했을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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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참고하신 내용과 같이 클래스 상속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상속을 하게 되면 LGPL 파생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LGPL-3.0 라이브러리에서 LGPL-2.1 라이브러리를 클래스에서 import만 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면 LPGL-3.0 라이브러리는 LGPL-2.1 라이브러리의 파생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LGPL-2.1 라이선스가 차후 버전으로 배포될 수 있는 조항을 가졌다면 즉, or later 로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LGPL-3.0이 LGPL-2.1을 import 하여 사용해도 라이선스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이 LGPL-3.0과 동적 링킹하는 형태이므로 LGPL-3.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안드로이드 앱까지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앱의 소스코드 공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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