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ffmpeg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ffmpeg를 활용해 고객이 업로드한 영상을 인코딩 후 스트리밍하게 하려고하는데요.
프로그램 배포 등이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건가요?
소스코드 공개 없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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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배포가 아닌 웹사이트에서 사용(실행)하는 경우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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