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안녕하세요.
폰트를 사용할 때 그림의 일부분(인장)으로 이미지화 하여 낙관을 찍듯 인장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네모 낙관 안에 글자를 마침표에 상관없이 꽉 채워 사용) 유튜브(또는 NFT) 이미지 한쪽에 폰트를 낙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폰트를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지 않고 이미지로만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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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폰트의 라이선스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폰트가 가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이든 아니든) 라이선스의 내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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