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안녕하세요.
현재 logback-core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들을 상속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logback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로깅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로그백 라이선스 확인 결과 Eclipse Public License 1.0과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로그백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들을 상속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 관련 라이선스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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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해당 로깅 라이브러리의 경우 라이선스는 logback-core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적용되며,
배포 시 logback-core 고지를 하셔야 하며,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전체 라이브러리에 해당합니다.
만약 어떠한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로깅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 링킹 혹은 모듈로 사용하였을 때는
어떠한 소프트웨어 배포 시 해당 로깅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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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중인 라이브러리에서 maven을 통해 logback-core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크하여 사용하고 있고, logback-core 라이브러리의 특정 클래스를 extends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때도 개발 중인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Q1) 라이브러리의 동적 링킹, 정적 링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pom.xml에 디펜던시를 추가하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동적 링킹인지, 정적 링킹인지 궁금합니다.
Q2) logback-core의 A클래스를 상속받아 B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logback-core-custom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을 경우 이는 LGPL2.1의 파생 저작물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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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logback-core를 동적 링킹(jar 형태) 하신다면 개발 중인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logback-core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A1) 디펜던시는 동적 링킹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2) 동적 링킹 형태가 아닌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아 B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logback-core-custom을 만드신다면 LGPL-2.1의 파생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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