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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2024.09.09

MySQL 5.7을 사용하여 공공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따로 엔진을 수정했을때 소스공개를 해야하는 것이고

웹서비스를 위한 단순 CRUD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conf 파일의 옵션 수정하는것은 엔진수정이 아니라 소스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사람들이 웹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GPL이기때문에 공개의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08번 글을 보면 케이스1번같은 경우는 공개가 필요하고 2번(웹서비스를 통한 커넥트)은 공개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결론적으로 web, was, db서버를 따로 두고 db서버에 MySQL을 설치하고 단순 CRUD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라이선스 구매해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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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ySQL의 GPL-2.0(FOSS exception) 적용 여부는 배포 여부로 보시면 됩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배포란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을 뜻합니다.

MySQL의 커넥터 또한 MySQL과 같은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MySQL 혹은 MySQL 커넥터를 배포하시는 경우 배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필요하고, 배포하지 않으신다면 공개가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CRUD를 통해 데이터만 제공 받는 형태라고 한다면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SW 버전인 MySQL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시다면 상용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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