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안녕하세요,
LGPLv3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EXE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소스파일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제작한 응용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Import 하여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E 프로그램을 타 업체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라이센스 고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소스를 공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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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LGPL-3.0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혹은 정적 링킹 형태가 아닌 일부 기능만 import하여 사용한다면
EXE 응용프로그램 전체의 소스코드를 납품하시는 타 업체에 제공하셔야 하며,
라이선스 고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이름, 다운로드 URL,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납품하시는 타 업체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적 링킹 사용 시에는 타 업체에게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시면 되며,
DLL 파일로 동적 링킹 사용 시에는 귀사가 개발하시는 EXE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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