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안녕하세요, 해당 라이브러리 라이센스 및 소스 공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JAVA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작 중 있습니다.(재직중)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고객사(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것이며
전체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파일 형태로 구성됩니다.
위와 같을 상황에서 iText5 라이브러리 사용과 관련되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객사에게만 코드를 공개하는경우라면, 위 선행조건을 참고하여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것인지,
혹은 별도의 사이트에 코드를 공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해당 주소와 함께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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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iText5 라이브러리는 AGPL-3.0으로 확인됩니다.
iText5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 후 특정 고객사에게 제공하시는 경우
전체 소스코드를 특정 고객사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코드를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특정 고객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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