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이전글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 , 앱(작성)에 필요한 부분만 라이선스표시가 필요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일수 있지만 현재 웹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API(
https://www.data.go.kr/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1유형]]
https://www.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이럴경우 웹페이지 및 앱에서 둘다 해당 내용을 라이선스로써 표시해야 할까요?
특정 sw가 아니여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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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앱(ios/andorid) 개발중입니다.
앱은 웹뷰를 이용하여 서버의 웹페이지를 표시하고 사진/파일첨부등의 기능 이외에는 웹페이지에서
모든 동작이 발생합니다.
앱의 경우 네이티브로 개발중이며
웹의 경우 tomcat+spring+aws를 이용하여 개발중입니다.
이럴 경우 오픈라이선스에 웹쪽의 라이선스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앱작성에 사용한 오픈라이선스만 포함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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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다르게 보통 공공누리(1유형) 및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등은 콘텐츠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공공누리1유형에 따라 웹페이지 및 앱에서 출처표시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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