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공부 중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예를 들어서, 망분리가 되어있는 폐쇄 네트워크에서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배포인가요?
- 또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이 결과물(2차저작물)을 이용하여 제품(sw가 아님)을 개발할 경우(3차 저작물)도 배포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질문은 재직중인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sw가 아닌 hw가 대부분이라 hw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오픈소스를 기반으로한 상용 sw의 결과물(상용 sw 고유의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을 이용한 제품 개발의 경우도 배포하면 오픈소스를 공개해야 할까요?
질문이 좀 막연해서 죄송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입니다.
망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폐쇄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누군가에게 제공하신다면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기능의 오픈소스SW를 사용하여 패키징 하였을 때 패키징 된 프로그램(결과물)의 경우에는 패키징 기능의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키징 기능의 오픈소스SW를 배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오픈소스SW를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임베드되고 해당 임베디드 장비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행위가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결과물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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