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임베디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구동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LGPL V3.0이 적용된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Qt 유료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스 코드 공개 의무
: 저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LGPL V3.0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소스 코드 공개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하드웨어 및 다른 구성 요소 공개 수준
: 임베디드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개와 함께 하드웨어나 다른 부품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3. 라이브러리 교체 시 공개 의무 변화
: 만약 현재 사용 중인 LGPL V3.0 라이브러리를 LGPL V2.1 라이브러리로 교체할 경우,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가 사라지거나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GPL V2.1로 전환했을 때의 공개 의무 사항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코드까지 공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LGPL-3.0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LGPL-3.0에는 설치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 배포 받은 대상이 테스트하고 다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의 조립 순서, 부품 정보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임베디드 제품에 보통 AGPL-3.0, GPL-3.0, LGPL-3.0과 같이 설치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동일하게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사용 가정 하에) LGPL-2.1로 변경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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