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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v3 설치 정보 제공 의무 문의

2024.08.29

안녕하세요

LGPL v3 의 설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T5.14 에서 LGPL v3 라이센스인 Qt5Core.so, Qt5Gui.so

모듈만 사용하여,

개발프로그램.apk 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발프로그램.apk 를 OS가 안드로이드인 하드웨어에 설치한 후,

해당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때

개발프로그램.apk 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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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하드웨어 제품이 사용자 제품(User Product, 노트북, 핸드폰 등 개인 사용자 사용 제품)일 때 배포 받은 대상(판매대상)이 해당 오픈소스SW를 충분히 활용하고 제품에 다시 포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및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의 조립순서 등과 같은 기타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수 있어 임베디드 장비를 판매할 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입니다.

LGPL-3.0 라이선스인 Qt5Core.so, Qt5Gui.so를 수정없이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사용하셨다면 Qt 모듈 외에 다른 소스코드까지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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