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안녕하세요
전시회 데모 영상을 오픈소스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시회에서 저희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특정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저희 상품을 썼을 때 더 빨리 동작하는 영상을 전시회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때
Deed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 Creative Commons
NC-ND가 포함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해당 영상은 데모 영상으로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뿐 실제 매출과는 상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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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Creative Commons에서도 명확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개념과 해석으로 보았을 때,
실제 오픈소스를 배포(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시회에서의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은 라이선스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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