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아파치 라이센스 2.0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4.08.21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에 부가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아파치 라이센스 2.0이 적용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웹 기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 제품의 사용자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저희가 커스텀해서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웹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1. 배포 시 라이센스 사본 및 저작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웹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2.0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작했음을 명시하면 되나요?

2.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내에 아파치 라이센스 저작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배포라는 용어의 의미가 헷갈리는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하는 행위도 배포에 포함되나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고지문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이름, 다운로드 URL,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2. Apache-2.0을 포함한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 제공하지 않으신다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배포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으로 누군가에게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신다면 그 행위가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