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안녕하세요,
ffmpeg을 이용한 동영상 인코딩 변환 SW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인코딩이 변환된 동영상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출력될 예정입니다.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며, 인코딩이 변환된 동영상 파일을 고객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래처럼 ffmpeg과 인코딩 변환 SW가 설치된 서버를 판매할 때, ffmpeg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ffmpeg을 서버 OS에 설치함 (이 때, libx264도 함께 설치)
2. fluent-ffmpeg(MIT 라이선스)를 import하는 인코딩 변환 SW를 서버 OS에 배포
3. ffmpeg과 인코딩 변환 SW가 설치된 서버를 고객사에 판매 (어플라이언스 형태)
위와 같은 상황일 때 ffmpeg 관련 어떤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할지,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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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 시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를 판매하거나 설치 파일을 제공하시는 등의 판매(납품)의 행위는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3 모든 행위가 배포로 볼 수 있으며 ffmpeg의 라이선스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ffmpeg의 라이선스는 LGPL-2.1 이지만 GPL enable 시 GPL-2.0 혹은 GPL-3.0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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