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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GPL) 3.0 license 문의

2024.07.26

YOLO v8 모델을 web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export 하여 저희 패키지에 포함하고, api 형태로 호출만해서 결과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웹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AGPL의 경우 소스 코드 수정없이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상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 모델에 대한 수정은 전혀없고 모델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값만 가공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즉, 모델에 대한 수정없이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만 가공하여 사용.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 기능이며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체 개발). 모델에서 제공한 결과값을 저희 쪽 서비스에 맞게 형태를 가공하는 로직만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모델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기능의 소스코드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 혹은 해당 부분과 관련있는 로직만 공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모바일 앱에서 웹뷰 형태로 위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웹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운영할 경우에(모바일 코드는 따로, 모바일에 직접적으로 코드가 포함된 건 아니고 웹뷰로 연결만)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모바일 코드를 포함해, 연결되는 웹의 코드까지 모두 공개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하면 되는건지(코드 공개범위), 그렇다고 하면 모바일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 경우 이 경우에는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일반 사용자가 아닌, 특정 고객사에 해당 제품을 설치해서 고객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경우 고객사에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개해야 한다면 전체 공개인지 해당 부분만 공개인지 )

4. yolo 모델의 경우 개발자마다 다른 license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

ultralytics의 AGPL 3-0

혹은

WongKinYiu의 GPL 3.0

) 이 경우에는 가져온 모델에서 개발자가 명시해놓은 license 정책을 따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5. 위와 같은 상황(1, 2, 3)에서 AGPL이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한다면, 동일한 상황에 제약사항이 조금 덜한 GPL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인건지 아니면 GPL 라이센스 적용 시 소스코드 공개를 안해도 되는 좀 더 유연한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 만약 YOLO로 모델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License

를 가진 coco dataset 으로 새로 학습을 시킨다면 해당 라이센스 문제는 없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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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2.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YOLO V8(AGPL-3.0)으로 인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YOLO V8의 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YOLO V8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AGPL-3.0 의무사항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을 받는 웹서비스 혹은 모바일 앱의 경우 YOLO V8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가져오신 모델에서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라가시되,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모델에서 어떠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의 변경은 저작권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명시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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