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개발중인 안드로이드 앱이 Apache2.0 라이선스의 lib(modbus lib)를 사용하고 있는데
https://mvnrepository.com/artifact/com.intelligt.modbus/jlibmodbus/1.2.9.4
해당 lib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jar파일중에 LGPL3.0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안드로이드 app -> modbus lib( apache2.0) -> LGPL3.0 lib(jar)
이경우 LGPL3.0의 의무 사항은 어디에서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드로이드app 혹은 modbus lib)
안드로이드 app에서 빌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건지
이경우 안드로이드 app의 소스코드를 모두 제공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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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Apache-2.0과 LGPL-3.0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서로 라이선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라이브러리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두 라이선스의 내용만 보면) LGPL-3.0의 적용 범위는 LGPL-3.0 라이브러리에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Apache-2.0이 적용됩니다.
LGPL-3.0의 의무사항은 안드로이드 app을 배포하실 때 배포 받는 대상에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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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상황일 경우
안드로이드 앱은
LGPL-3.0 라이선스의 lib 와 Apache-2.0라이선스의 lib를 동시에 사용 하는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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