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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틱서치(Elasticsearch, ELK)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2024.07.05

안녕하세요.

엘라스틱서치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웹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10군데 내외).

웹서비스는 "웹서버+WAS+RDBMS"로 구성되며, 2가지 형태로 배포됩니다.

배포 1: 고객 인트라넷 서버PC에 설치

배포 2: 고객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설치

신규 기능으로 엘라스틱서치를 설치하여,

RDBMS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를 엘라스틱서치에 동기화하고,

WAS에서 엘라스틱서치로 쿼리를 날려 검색결과를 받는 검색기능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SSPL, EL 라이선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따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각 라이선스의 명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 SSPL과 EL 라이선스 중에서 사용자 임의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지?

2. SSPL을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배포 형태로 제공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저희의 웹서비스 일체를 공개해야되는 것이지?

3. EL을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배포 형태로 제공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저희의 웹서비스 일체를 공개해야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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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가 임의로 SSPL과 ELv2 라이선스 중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SSPL 라이선스는 AGPL-3.0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선스이며, AGPL-3.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SSPL 라이선스를 선택하신 경우 배포 1, 배포 2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 판매 및 배포를 하신다면 엘라스틱서치가 포함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3. ELv2를 따르는 경우 배포 1, 배포 2와 같이 판매가 가능하나, ELv2를 이용 시 엘라스틱서치社와 비용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합니다.

ELv2로 라이선스 구매 혹은 계약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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