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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개발 시 사용한 라이브러리 에 대한 라이센스 명시 방법.

2024.06.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오픈 소스를 이용한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SaaS 및 고객사 내부 전산망 설치 와 같은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Maven Repository 에서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만 이용하고 소스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Apache 2.0 및 BSD 2-claus, MIT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이센스들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소스공개 라는 항목의 내용이 있던데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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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배포 시 이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형식 중 SaaS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사 내부 전산망 설치는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Apache-2.0, BSD-2-Clause, MIT 등의 라이선스는 Permissive 계열의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으나 고지의무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객사 내부 전산망 설치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이름, 다운로드 URL, 저작권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마다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가 있고 없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마다 공개해야 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GPL과 같은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는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하며,

LGPL과 같은 Weak Copyleft 계열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일부(모듈, 파일 등) 범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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