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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리눅스 커널 모듈의 타인 수정 가능 여부 문의

2024.06.18

안녕하세요.

리눅스 커널 모듈을 자체 개발한 경우 해당 모듈을 공개는 하되 타인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수 있는지요?

리눅스 커널 자체가 GPL 2.0인데 공개만 한다면 자체 수정한 코드라도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는 경우 타인이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예)

PAN-OS 10.2 OSS Listing (paloaltonetworks.com)

에서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kernel-core

4.18.0

GPLv2.0 AND Redistributable, no modification permitted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자체 개발한 모듈은 리눅스 커널과 함께 배포 시 리눅스 커널의 GPL-2.0에 의거하여 재배포되어야 합니다.

GPL-2.0은 사용, 수정, 복제, 재배포 등의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GPL-2.0은 GPL-2.0에 제한 외에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GPL-2.0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체 개발한 모듈만을 따로 배포한다면 자체 개발한 모듈의 저작권은 귀사에게 있기 때문에 타인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둘 수 있으나,

리눅스 커널과 함께 링크되어 배포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저작권 침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내주신 링크에서는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no modification permitted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떤 내용인지와 같이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은 라이선스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링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PAN-OS와 같이 Linux OS는 하나의 대표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열되어 있는 각 패키지 별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있는 복합 라이선스라는 것이고, 패키지 간의 라이선스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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