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google cloud platform (이하 GCP)에서
redis-stack edge 버전을 사용할 경우 SSPL 의 영향범위 문의드립니다.
GCP 의 vm instance 를 생성 후 redis-stack edge 버전의 docker image 를 pull 해오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행된 해당 redis-stack edge 버전의 docker container 는 cache 저장소로만 활용됩니다.
redis-statck 소스의 수정 또는 변경 없습니다. docker hub 내 redis-stack edge 버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cache 저장소로만 활용하는 저희측 소프트웨어의 소스 공개의무가
SSPL 의 영향범위 안에 들어와서 저희측 소프트웨어의 소스 전체 공개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첨부된 SSPL 13항에서 저희측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지 여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
`Making the functionality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available to third parties as a service includes, without limitation, enabling third parties to interact with the functionality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remotely through a computer network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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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redis-stack edge를 귀사의 소프트웨어의 저장소(DB)로써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귀사의 소프트웨어까지 SSPL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수정하지 않은 혹은 수정한 redis-stack edge의 기능을 SaaS 형태로 제공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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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예시 사례처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SSPL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지만 귀사처럼 DB로써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copyleft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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