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안녕하세요.
리눅스 커널 모듈 중 일부를 자체 개발해서 대처한 경우
GPL 2.0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체 개발된 리눅스 커널 모듈은 기존 리눅스 커널의 GPL 2.0 라이선스를 계승 받는지와
이에 따라 고객/사용자 요청 시, 소스를 공개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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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리눅스 커널 모듈 중 일부를 자체 개발하셨다면 리눅스 커널의 GPL-2.0 라이선스에 따라 자체 개발하신 부분까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와 함께 이행하셔야 하며,
배포와 함께 소스코드 제공이 어렵다면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 문서를 제공하여 언제든 배포한 대상이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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