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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License 문의

2024.06.17

고객사에 납품하는 상업용 목적의 SW의 기능 구현을 위해 GPL 2.0 License를 사용하는 리눅스 커널 모듈을 SW가 설치될 서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는 커널 모듈이 자사의 SW 코드에 포함되지는 않고 SW 동작을 위한 OS 환경설정에 포함되는 작업입니다.

이때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자사의 SW는 고객사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사가 일반에 서비스로 제공 할 수도 있는 형태의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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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리눅스 커널의 경우 GPL-2.0에 Linux-syscall-note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리눅스 커널과 노멀 시스템 콜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에는 예외로 GPL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귀사의 소프트웨어가 커널 스페이스가 아닌 유저 스페이스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리눅스 커널의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커널 포함되어 있는 커널 스페이스에만 적용됩니다.

고객사에서 일반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것이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배포가 아닌 네으워크 서비스라고 한다면 고객사는 일반 유저들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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