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8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료라이선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ckeditor5 라이선스 관련 하여 이전 문의글을 확인하였는데 혹시 변경된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ckeditor5의 라이선스인 GPL-2.0 라이선스를 준수하신다면 공공기관 시스템에 ckeditor5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했는데 이는 시스템 운영시점에서도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2. GPL-2.0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래의 경우말고 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소스 코드 배포
(2) 라이선스 통지
3. 위의 2번에서 소스코드배포의 경우 외부로의 배포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외부로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데 소스코드배포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위의 2번에서 라이선스 통지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ex. Readme)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GPL-2.0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준수하신다면 공공기관, 기업과 상관없이 포함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고지 외에 저작권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하셨을 때는 수정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가이드에서 GPL-2.0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https://www.oss.kr/oss_guide/show/0d8827d9-3912-41aa-b076-4a7aeae3194b)
3. 소스코드 '제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대상은 ckeditor5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입니다.
귀사의 경우 공공기관에 제공하신다면 공공기관에 ckeditor5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4. 사용한 오픈소스SW에 대한 이름,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이름, 라이선스 사본, 다운로드 받은 URL 등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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