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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센스 공개의무 관련 문의

2024.06.05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LGPL 라이센스를 가진 ssh 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는 dll과 헤더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적링크로 사용중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빌드시 해당 라이센스를 가진 헤더파일은 같이 빌드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 공개 의무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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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 링킹 시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범위(라이선스 적용범위)는 동적 링킹된 라이브러리 입니다.

수정 없이 동적링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실 때 해당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은 URL을 같이 고지하는 것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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