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안녕하세요.
IP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nort를 수정없이 빌드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거나 snort 패키지 내용물 중 필요한 부분 일부만을 포함하여 중앙서버와 통신하는 모듈-snort를 제어하는 모듈-snort형태로 동작형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스코드나 빌드 환경이 GPLv2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는지, 공개 대상이 된다면, 공개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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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snort를 빌드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경우
snort의 라이선스인 GPL-2.0을 빌드한 프로그램 전체 범위의 소스코드를 배포(판매)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2. snort 패키지 내용물 중 필요한 부분 일부만을 포함하여 중앙서버와 통신하는 모듈-snort를 제어하는 모듈-snort형태로 동작형태를 구성하는 경우
snort의 일부만이 포함된 통신하는 모듈과 snort의 일부만이 포함된 snort를 제어하는 모듈은 모두 GPL-2.0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 GPL-2.0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통신하는 모듈, 제어하는 모듈이 어떠한 프로그램과 결합하는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 또한 GPL-2.0에 따라 GPL-2.0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통신하는 모듈, 제어하는 모듈이 어떠한 프로그램과 파이프, 소켓, CLA로 통신하는 형태라고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에는 GPL-2.0이 적용되지 않고, 통신하는 모듈과 제어하는 모듈은 GPL-2.0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참조-GPL FAQ: 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
소스코드 공개방법은 배포(판매)한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되고, 배포 받은 대상이 합리적으로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예: 회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 or 저장매체에 소스코드를 담아 제공 or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를 전달하여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 등등)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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