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https://www.ghostscript.com/releases/gpcldnld.html
에서 배포하는 GhostPCL AGPL 버전을
빌드하지 않고 배포되는 exe그대로 제품에서 명령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라이선스 위반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ghostscript에서 배포하는 배포본을 그대로 코드 수정없이 제품에 포함해서 배포하되
명령줄을 통해서 GhostPCL을 실행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CLI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에는 A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GPL FAQ: 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
다만, 상기 내용은 라이선스에 작성되어 있는 예외조항이 아닌 GPL 라이선스를 만든 FSF의 GNU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