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안녕하세요.
자사 판매 제품에 들어갈 펌웨어 개발을 위해 EPL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변경 없이 일부분만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적용시키고자 하는데
1. 자사 제품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는데, 해당 라이센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적용할 라이브러리 자체에 직접 수정사항은 없지만 일부분의 파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펌웨어에 적용될 코드의 경우 사내에서만 개발 및 수정을 진행하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 고지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4. 만약 추후 라이브러리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한 후 자사 제품에 적용시킨다면 자사 제품에 들어간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하는 건가요?
해당 라이브러리의 License 파일에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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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 Public License - v 2.0
This program and the accompanying materials
are made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e Eclipse Public License v2.0
and Eclipse Distribution License v1.0 which accompany this distribution.
The Eclipse Public License is available at
https://www.eclipse.org/legal/epl-2.0/
and the Eclipse Distribution License is available at
http://www.eclipse.org/org/documents/edl-v10.php
.
For an explanation of what dual-licensing means to you, see:
https://www.eclipse.org/legal/eplfaq.php#DUA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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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EPL 라이선스 준수 하신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2. EPL 라이선스는 LGPL과 다르게 모듈 범위의 라이선스가 적용되므로 일부분만 사용하시더라도 사용하신 EPL 모듈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펌웨어 배포 시 배포한 대상에게 (수정이 없으므로) 제공하시거나 EPL 오픈소스SW 사용 고지 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URL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3. 펌웨어에 포함되어 펌웨어를 배포하므로 펌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라이선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4. EPL 라이브러리 수정 시 제품 전체의 소스코드가 아닌 해당 라이브러리(모듈) 범위의 소스코드(수정 소스코드 포함)를 펌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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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펌웨어만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펌웨어가 적용된 제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도 해당 라이센스에 대해 고지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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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펌웨어가 적용된(포함된) 제품 역시 판매(배포)하신다면 해당 제품 구매자(배포 받는 대상)에게도 해당 라이선스 고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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