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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웹서비스 구현에 대한 문의

2024.05.02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웹서비스(홈페이지 구성) 및 서비스를 하는것에 대해

오픈소스 사용 고지의 의무가 존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는 단순 정보 제공용 입니다.

Chart.JS, Tailwind CSS 등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구현하고

Apache-tomcat을 이용하여 웹서비스를 올린다는 가정하에

오프소스의 변경이 없이 단순 이용만 하였다면, 고지의 의무가 존재 하는것 인가요?

단순 오픈소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오픈소소의 복제

라고 하고

수정/결합의 형태가 일어났을때를

오픈소스의 사용

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고지의 의무는 복제의 상황이 아닌 수정/결합의 행위가 일어나는 사용의 상황에서만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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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배포와 실행으로 의무사항 이해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기서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다운로드, 저장매체 등)을 뜻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하신다면 이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다른 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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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B회사에 비용을 주고

B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그 만든 홈페이지를 B회사가 A회사에게 납품을 하였다면

A회사는 고지의 의무를 가지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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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B회사가 A회사에게 고지의무 등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회사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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