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안녕하세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모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H.264 코덱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 드리려는 부분은 MS 윈도우에 내장되어있는 Media Foundation이라는 디코더를 게임 프로그램 내에 링킹하여 디코더 내 H.264 코덱을 통해 윈도우 OS 기반의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동영상 재생을 가능하게 하면
직접적인 코덱의 사용자는 개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의 과정이 게임 프로그램을 통한 H.264 코덱의 재배포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그 외의 요소로 회사에 특허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특허의 경우 제품 안에 포함되어 배포되지 않더라도 디코더 내의 H.264 코덱에 대한 user license agreement를 따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