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범위 및 특허료 문의

2024.04.19

안녕하세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프로그램에서 CE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웹 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H.264 지원을 위해 FFmpeg 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GPL 라이선스로 FFmpeg 사용 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개발할 경우 소스 코드 공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발합니다.

1.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상업적 용도의 게임 응용프로그램

2. FFmpeg 가 동적 링크된 CEF를 연동한 웹뷰전용 응용프로그램(별도 exe)

(동적 링크 과정에서 FFmpeg 소스 코드 변경 등의 수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은 2번 응용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웹뷰 정보를 프로세스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전달받고,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전달합니다.

- 웹뷰 이미지 전달: 2번 응용프로그램 →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

-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 전달: 1번 게임 응용프로그램 → 2번 응용프로그램

이 경우 2번 응용프로그램만 소스 코드 공개해도 라이선스 상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상업적 용도에 따른 라이선스 및 특허료를 지불해야할 필요는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FFmpeg 라이선스 정책:

https://ffmpeg.org/legal.html

- CEF 라이선스 정책: BSD 라이선스 :

https://cef-builds.spotifycdn.com/docs/123.0/index.html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FFmpeg은 2번 프로그램에 동적 링킹으로 결합되어 있고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FFmpeg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GPL 기능 사용했을 경우 GPL에 따라 2번 프로그램 전체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필요합니다.)

즉, 2번 응용프로그램까지 소스코드 공개를 할 필요는 없고 배포한 대상에게 FFmpeg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되며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다운로드 받은 URL 제공을 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용 시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되며,

라이선스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