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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GPL 문의] 리눅스 커널 포팅 시 주변 파일의 GPL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4.04.02

안녕하세요.

현재 NXP 사의 CPU를 사용하면서 제공되는 LSDK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널을 통한 커스텀 보드 포팅 시 사용되는 주변 파일에 해단 GPL 여부 문의드립니다.

1. u-boot 역시 GPL의 제어를 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CPU 설정을 위한 defconfig 파일등도

동일하게 공개 의무를 적용 받는건가요?

2. 리눅스 패키지 내 /boot/dts/CPU제조사 폴더 아래에 있는 CPU 별 .dts 파일등도

마찬가지로 GPL 의 영향을 받는건가요?

3. 파일 중 일부는 헤더에 GPL-2.0+ or MIT 라고 기술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GPL-2.0+ 나 MIT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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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u-boot의 라이선스는 GPL-2.0이지만

u-boot에서 제공하는 점프 테이블을 통해 U-Boot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U-Boot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커스텀 보드 포팅 후 판매 시, dfconfig와 같은 설정 파일 역시 공개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2. .dts 파일 역시 GPL의 영향을 받습니다.

3.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는 듀얼 라이선스 정책으로 보입니다.

GPL-2.0+ 혹은 MIT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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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님.

말씀하신 대로 defconfig 파일이나 .dts 파일등에 공개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개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특정 장소에 등재 해야 한다거나, 공용 저장소에 업로드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세한 행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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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리눅스 커널을 포팅한 제품을 판매한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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