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github 레포 상에는 GPL3.0 라이선스인데, 사용할 소스코드의 라이선스는 LGPL 2.1이어서 과연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라이브러리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라이선스 체크중인데 LGPL 2.1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애매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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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시려는 소스코드 파일의 상단 주석문으로 LGPL-2.1 라이선스 헤더가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코드는 LGPL-2.1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제작 시 해당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LGPL-2.1 라이선스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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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와 같이 레포의 라이선스는 GPL 3.0이고, 각 코드 파일의 라이선스는 LGPL 2.1일때(소스코드 파일 상단 주석문으로 LGPL 2.1 명시되어있습니다.) / 단순히 해당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는 라이선스 제한이 생기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새로 제작하는 라이브러리가 기존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호출해서 가져다 쓰도록 제작하려합니다.
추가로, 기존 라이브러리를 상속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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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해당 레포의 구조를 유추해보면,
A라는 GPL-3.0의 소프트웨어에 B라는 LGPL-2.1 라이브러리가 정적 링킹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포의 라이선스는 GPL-3.0이고, '사용하시려는' 각 코드 파일(해당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LGPL-2.1일 때
해당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호출하는 것의 라이선스 적용은 LGPL-2.1이 맞습니다.
기존 라이브러리를 상속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가 새로 만드시려는 라이브러리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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