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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4, 5 라이선스 문의

2024.03.22

안녕하세요.

현재 홈페이지 제작사업을 위해 창업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게시판에 사용하는 ckeditor4, 5 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에디터를 적용했을경우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을 외부적으로 오픈을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외부적으로 오픈을 한다면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사람에 오픈을 한다는 뜻일까요?

홈페이지 제작이후 호스팅은 저희가 진행할건데요 만약 웹호스팅에 올라가있는 것도

오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소스 및 원본등은 모두 제공합니다.

이런경우 오픈되었다고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적다보니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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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4와 ckeditor5의 라이선스는 다릅니다.

ckeditor5(GPL-2.0)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에디터를 적용했을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스코드는 ckeditor5뿐만 아니라 ckeditor5와 연결되는 웹페이지의 모든 소스코드 범위입니다.

웹호스팅 시에는 웹에 네트워크 서비스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 및 원본을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게 제공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이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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