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LGPL 라이센스 관련 문의

2024.03.14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SW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소스코드 공개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pyside" 라이브러리를 이용 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pyside 라이브러리는 L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라이브러리를 수정 없이 사용하고 pyinstaller를 통해 실행 파일(exe)로 만들어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2)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합니다만,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쉽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지문에 해당 라이브러리의 다운로드 URL을 포함하여 배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