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안녕하세요.
웹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제작 빌더를 만들어 상업용으로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걱정되는것은 글쓰기 할때 적용할 ckEditor5에 대해 라이선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구매하여 적용하여 상업용으로 배포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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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5는 GPL-2.0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GPL-2.0 라이선스로 사용하실 경우에 상업용으로 제공하실 때 ckEditor5를 포함한 전체 웹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commercial license를 구매하셔서 commericial license에 따라 사용하시고 상업용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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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남겨주신 내용을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관리자님 말씀을 빌리자면 제가 직접 개발한 소스코드도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일부 로직에 암호화를 걸어놓았더라도 평문으로 암호를 풀고 오픈해야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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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포 시에 직접 개발하신 소스코드도 모두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스코드는 1) machine readable해야 하며,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저장 매체를 통해 제공해야 하며, 3) 툴체인 정보, 4) 설치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machine readable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로직에 암호화를 걸어놓으셨다라면 이를 평문으로 암호를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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