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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회사 사용시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2024.03.05

저희 회사 SW에서 FFmpeg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FFmpeg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version 2.1

라이센스 입니다.

사용환경은 Linux / Windows 양쪽이며, dll 파일 / so 파일로 만들어서 dynamic library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내부 개발용 및 Demo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이 경우 저희 회사SW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FFmpeg의 코드만 공개(만약 코드 수정했다면 포함)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2. FFmpeg의 소스코드를 저희 회사SW가 빌드할때 연동되어 build되게 하려고 합니다.

( 동일한 compiler에서 빌드하여, 나중에 회사SW나 컴파일러가 바뀌어도 library를 사용할때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

Build만 회사SW와 같은 컴파일러로 함께할 뿐, ffmpeg는 별도 dll / so 파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SW의 공개의무는 없고, 사용한 ffmpeg의 코드만 공개의무를 갖는게 맞을까요?

3. VisualStudio의 Nuget에 보면, FFmpeg를 이미 dll로 만들어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여기는 GPL3 입니다만, 이렇게 이미 생성된 dll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SW의 공개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

https://www.nuget.org/packages/FFmpeg.GPL

저희 회사SW공개의무 없이 FFmpeg의 library를 사용하여 내부개발 및 Demo를 진행하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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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내부 개발용 및  Demo용 이라는 것은 배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포란 해당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 혹은 설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의무뿐만 아니라 FFmpeg의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이나믹 링킹으로 보이며, 결합하는 회사SW의 공개의무는 없고 사용한 FFmpeg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만 발생합니다.

3. FFmpeg은 GPL-2.0, LGPL-3.0. GPL-3.0의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GPL-3.0의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GPL-3.0 적용에 따라 회사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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