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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2.0 license 추가 질문드립니다.

2024.02.28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1297 질문관련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Apache-2.0 license

의 경우 논문작성을 위해 코드를 사용해서 출력된 결과물(계산값)만 사용할 경우 별도의 reference(출처표기) 의무가 없다면 reference를 적지 않고,

단순하게 "분석을 위해서는 RF방법을 사용하였다".

라고만 적어도 괜찮을찌 여쭤보겠습니다.

2) 사용한 library의 이름 예를 들어 RF(Random Forest)는 방법론의 이름이며 각각 다른 git hub에서 공개된 동일한 이름의 library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연구에는 RF(apache-2.0 license)를 사용하였다"와 같이 표기해도 괜찮을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지의무(레퍼런스)를 무조건 달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github의 링크나 저작권 고지(copyright 정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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