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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5 적용시 라이선스 문의입니다.

2024.02.22

ckeditor5 적용시 라이선스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현재 ckeditor4를 사용중입니다.

ckeditor5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게시판에 에디터를 적용 예정이며, 특정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글을 작성시 에디터를 사용합니다.

무료로 사용가능한것인지? 사용시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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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5의 라이선스인 GPL-2.0을 준수하신다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GPL-2.0은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계열의 라이선스로 주요 의무사항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중인 공공기관에 관리자 페이지를 포함한 ckeditor5와 링크되는 전체 프론트엔드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제공하실 때는 ckeditor5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고지문 등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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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의무사항인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한다는것은 산출물로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대요 맞는것인가요?

그 이외에 유의사항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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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2.0에는 여러 의무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공공기관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기본)

□ 저작권 고지 제공

□ 보증부인 조항 제공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소스코드 제공

(GPL-2.0의 오픈소스SW를 수정한 경우)

□ 수정 고지 제공

□ 수정 날짜 제공

저작권 고지, 보증부인 조항 및 라이선스 사본은 ckeditor5에 포함되어 있는 고지 내용을 유지하시는 것만으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산출물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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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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