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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xtSharp, opencv, pdfiumviewer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PDF!)

2024.02.14

안녕하세요.

PDF 관련 상업용 프로그램 제작중인 개발자입니다.

C# 윈폼 프로젝트 진행중인데

1) itextSharp 4.1.6[MPL]

2) OpenCvSharp3-AnyCPU[The 3-Clause BSD License]

3) PdfiumViewer[Aphache 2.0]

4) PdfiumViewer.Native.x86.v8-xfa[Aphache 2.0]

4가지 오픈소스를 사용중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폴더에 라이센스 NOTICE 폴더에 넣고

git허브에 적용된 코드 파일 1개 공시하면 문제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0^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PL의 경우 수정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MPL 라이선스는 수정한 파일 범위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 변경사항 고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된 소스코드 파일을 프로그램 배포와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방식은 배포 받은 대상이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지는 배포 받은 대상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받은 대상이 해당 프로그램 설치 후에 실행 폴더 내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해당 NOTICE 파일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실행 프로그램 내에 고지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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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이라는 건 제가 itextSharp의 내부 소스를 수정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itextSharp Library의 내장 메서드를 사용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저는 내장 메서드를 사용하기만 하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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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수정'이란 소스코드의 수정, 삭제 등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없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배포받은 대상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고지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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