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들어갈 서비스 중에서 스토리지 솔루션이 필요해서 MinIO 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WAS 와 MinIO 간 RESTful 통신 밖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MinIO 자체를 수정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설치 및 사용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이럴 때 파생 작업물(derivative work)이 아닌 독립적인 프로그램(separate program) 으로 간주 되지 않아서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
2. 도대체 어떨 때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
3.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VM 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MinIO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4. executable 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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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MinIO와 RESTful 통신하는 WAS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MinIO의 AGPL-3.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AGPL-3.0과 파이프라인, 소켓, RESTful API, 커맨드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수정하지 않은 AGPL-3.0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경우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3. 도커 컨테이너에서 배포하더라도 같습니다.
귀사가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면 MinIO 범위에 대한 AGPL-3.0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4. 실행물의 기준(범위)도 2번의 설명과 같습니다.
[참조]
Hi,
Thank you for using MinIO and please find below contents for your referen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our compliance page(https://min.io/complia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each out to hello@min.io and we are happy to assist you further.
Making combined or derivative works of MinIO
Creating combined or derivative works of MinIO requires all such works to be released under the same license.
If MinIO source code is included in the same executable file, they are definitely combined in one program. If modules are designed to run linked together in a shared address space, that almost surely means combining them into one program.
By contrast, pipes, sockets, RESTful APIs, and command-line arguments are communication mechanisms normally used between two separate programs. So when they are used for communication, the modules normally are separate programs. But if the semantics of the communication are intimate enough, exchanging complex internal data structures, that too could be a basis to consider the two parts as combined into a larger program.
Merely aggregating MinIO software into your distribution does not constitute derivative work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GPL FAQ.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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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2번째 답변이 오타인거 같은데 정정하면
"
AGPL-3.0과 파이프라인, 소켓, RESTful API, 커맨드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수정하지 않은 AGPL-3.0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경우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
지 않으
며, 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
라고 봐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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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네, 맞습니다.
오타이며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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