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CC BY-SA 4.0 라이센스의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을 가공(후처리)하여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때 CC BY-SA 4.0 에서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을 보면,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세가지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느 범위까지 2차적저작물로 봐야 하나요?
딥러닝 모델까지? or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까지? or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을 가공한 데이터까지?
2. 2차적 저작물에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해야 한다면 똑같이 CC BY-SA 4.0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하는 것인데, 영리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에도 CC BY-SA 4.0 라이센스를 붙여야 하나요?
수익 창출을 위한 회사 제품이 CC BY-SA 4.0 라이센스를 가질경우 회사 기술 유출의 우려는 없나요?
3. 영리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에 CC BY-SA 4.0 라이센스를 부여할 경우, 제품의 특허권 혹은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미국에서도 분쟁중인 이슈라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딥러닝 모델의 산출물(데이터)'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오픈 데이터의 2차적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1번 응답에서처럼 산출물은 CC BY-SA 4.0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산출물의 경우 CC BY-SA 4.0으로 배포하셔야 합니다.
다만, CC BY-SA 4.0과 같은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파일이 아닌 음악, 이미지, 데이터 등 콘텐츠에 쓰이는 라이선스입니다.
딥러닝 모델이 회사 기술이라고 한다면 딥러닝 모델의 특정 알고리즘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 기술 유출의 우려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정 소프트웨어에 CC BY-SA 4.0을 부여할 경우 특허권 혹은 상표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C BY-SA 4.0 제2조 b-3항(이용료(로열티) 징수의 포기와 관련된 조항)이 있어 특허권 혹은 상표권 보유 시에도 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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