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안녕하세요, geoserver 라이선스 문의 드립니다.
geosever와 http를 통해 연결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사이트에 설치 및 판매하려고 합니다. 동적 및 정적 링크는 없고 오로지 http 프로토콜 기반의 api만 활용하며, geoserver 자체의 소스코드 수정은 없습니다.
geoserver 라이선스로 인해 해당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업적 판매가 어려울 수 있을지요?
만일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고객 사이트에 판매할 때,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을지요? 혹시 있다면 고객사에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는지, 혹은 제 3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요?
확인 부탁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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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eoServer는 GPL-2.0 라이선스이나,
이와 http로 연결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GeoServer의 라이선스인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이트에 설치 및 판매를 하실 때,
GeoServer도 함께 배포 및 판매하신다면 GeoServer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제공) 혹은 (수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운로드 경로를 제공하셔야 하며
웹 애플리케이션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판매한 고객사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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