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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라이센스 문의

2024.01.15

안녕하세요.

FFmpeg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축 및 배포 범위

- SI 프로젝트 구축 중 일부에 사용(상업적)

- SI 프로젝트 완성시 협업체에 제공 후 해당 협업체에서 외부 ( 고객사 )에 제공 예정

( 소스 코드 제공이나 배포가 아닌 MCU 보드 제공입니다 )

2. 사용 범위

- 단순 영상 압축을 위한 H.264 코덱 변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이해관계상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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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귀사 -> 현업체 -> 외부(고객사) 모두 배포에 해당합니다.

MCU 보드 제공도 바이너리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FFmpeg의 경우 기본 LGPL-2.1 라이선스로 배포 되고 있습니다.

FFmpeg을 라이브러리 링킹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LGPL-2.1로 인해 FFmpeg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 및 기타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다만,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경우 GPL-2.0과 같이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포함) 전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 및 기타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FFmpeg의 경우 일부 옵션에 따라 GPL-2.0 혹은 LGPL-3.0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

만약 LGPL-3.0 적용 시 MCU 보드 제공에 따른 하드웨어의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enable-version3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FFmpeg은 오픈소스SW로 공개되어 있어 로열티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열티 지불이 FFmepg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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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단순하게 FFMpeg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한다면 라이센스에 의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라이브러리 링킹이나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시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FFmpeg의 일부 코덱 라이브러리만 링킹을 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코드 부분만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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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하시고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라면, FFmpeg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LGPL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FFmpeg의 일부 코덱 라이브러리가 LGPL 라이선스라면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L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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