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안녕하세요?
1273번 문의 등록한 사람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고객사에서 '오픈소스라이센스 검증'을 진행하고 있구요.
프로젝트 라이센스 종류는 "기술이전 라이센스"로 명시되어 있고
아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이선스 특징 ] 본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Basic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는 일반적인 상용 독점 라이선스로서 코드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
당 코드에 대한 수정 및 복제 ,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임 .
[분석 결과] 분석결과 본 프로젝트에는 본 프로젝트에 적용된 상용 라이선스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공개 SW라이선스가 GPL-2.0(5개 파일, 복제)형태로 결합 사용되어 있음
[배포시 주의사항] - 본 프로젝트는 GPL-2.0 라이선스 충돌 이슈 해결 후 외부 배포에 활용 가능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탑재한 GPL2.0 S/W는 ckeditor5입니다. ckeditor쪽 소스가 계속 검증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희는 ckeditor5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삭제하거나 다른 코드로 대체하기가 현재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도움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검증에서 임의로 정하는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는 일반적인 상용 라이선스입니다.
만약 귀사에서 소스코드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상용 라이선스로 해당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GPL-2.0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신다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사에 GPL-2.0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행하지 못하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CKeditor5를 사용하시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