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용역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GPL2.0 라이센스인 ckeditor5 S/W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ckeditor 공식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샘플코드를 활용
하여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에서 진행한 '오픈소스라이센스 검증' 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프로젝트에 선언된 라이센스와 충돌'
해당 js 코드 내에는 GPL2.0 라이센스인 ckeditor 일부 함수와 apache2.0 라이센스인 'promise', 'XMLHttpRequest' 함수를 같이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웹사이트 형태로 고객사에게 제공하며 고객사에서 지정한 서버에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GPL3.0 경우에는 apache2.0과 호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GPL3.0으로 업데이트 할수 없는 상황이고 GPL2.0인 ckeditor S/W는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충돌이 발생한 js파일에서 apache2.0 라이센스 함수를 제거하고 조치를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프로젝트에 선언된 라이선스와 충돌'은 GPL-2.0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에서 고객사에 모든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GPL-2.0 의무사항을 이행 한다면 해당 충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GPL-2.0과 Apache-2.0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법적 무결성을 위해서는 Apache-2.0 라이선스의 함수를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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