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안녕하세요.
Chromium open source 로 system google webview 를 빌드 하려 하는데, 여기에 빌드 옵션으로, propritary codec 을 사용해야 합니다. -----------------------------
Proprietary codecs
In addition, you may want to include support for proprietary audio and video codecs, as Google's WebView does. These codecs may be covered by patents or licensing agreements, and you should seek legal advice before distributing a build of WebView which includes them. You can enable them with the following GN arguments:
ffmpeg_branding = "Chrome"
proprietary_codecs = true
-----------------------------
내용을 보니 이 코덱을 사용시 third party library 로 ffmpeg (LGPL 2.1) 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여진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ffmpeg 의 소스 수정 없이 빌드 된 library 가 추가만 된 것인데, 소스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스 자체도 chromium open 소스 입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proprietary_codecs = true"로 인해 ffmpeg만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가정 하에
ffmpeg을 라이브러리 링킹 시 LGPL-2.1에 따라 ffmpeg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만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수정이 없으신 경우 다운로드 받은 경로를 제공하시는 것으로도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ffmpeg에도 일부 옵션 사용 시 GPL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PL이 적용되면 전체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 공개의무 대상입니다.
(참고 링크: 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ffmpeg 내부에 GPL 옵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hromium 을 빌드 하면 ffmpeg 의 .a 형태의 output 이 생성 되고 이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chromium 은 apk 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도 소스 공개 범위는 GPL 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GPL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GPL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6.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
공개SW 소스 제공 사례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과 웹사이트에 소스코드의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CD,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
소스 코드 공개시 git hub 나 웹사이트가 아닌 연락 받을 email 주소를 아래 정보와 함께 게제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사용 git 주소이고, chromium source 를 일부 수정 할 예정입니다.
------------------------------
chromium source
https://chromium.googlesource.com/chromium/src.git
---------------------------
ffmepg 주소
https://chromium.googlesource.com/chromium/third_party/ffmpeg.git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고지문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SW명, 다운로드 URL, 저작권(Copyright 정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사본(전문)"을 고지해 주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는 만약 ffmpeg을 수정하지 않으신 경우 작성해주신 것처럼 다운로드 URL을 제공하시는 것만으로 공개의무를 이행하셨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수정하셨다면 수정하신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제공하시거나 소스코드를 직접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